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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2캔 훔치려다"…제지 여주인 다치게한 미군 '징역 3년6개월'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1-10 13:48 송고
슈퍼마켓에서 맥주 2캔을 훔쳐 나오다 이를 제지하던 여주인을 밀쳐 다치게 한 주한미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며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품이 맥주 2캔으로 물품가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맥주 2캔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본 주인 B(46·여)씨가 맥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의해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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