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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알몸촬영 SNS 올린 대학병원 인턴 '집유' 감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1-08 21:32 송고 | 2016-01-09 08: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소개팅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상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26·여)씨를 경기 용인시 한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B씨의 나체를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당시 소개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은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 또는 성관계 성공을 과시하는 도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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