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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범죄 교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시행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원 자율연수휴직 제도 신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01-08 19:2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형량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1년 이내의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원은 어떠한 형을 받든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재직하는 교원은 당연 퇴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임용결격사유에 포함됐다.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임용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현재 재직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해 무급으로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비했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교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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