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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붓어머니 성폭행 10대 장애아들 아버지가 신고

의붓어머니 처벌 불원·진술 거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1-07 16:30 송고
청각장애를 가진 10대 아들이 20대 의붓어머니를 성폭행했다가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수원시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의붓어머니인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 한 청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은 이날 외박을 받아 집에 들렀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아버지는 귀가한 뒤 B씨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같은 날 오전 3시15분께 경찰에 A군을 신고했다.
B씨는 "A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해사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을 경우라도 A군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범행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A군의 자백여부에 따라 처벌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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