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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카메라 앱이 '번쩍'…女손님 몰카 찍은 마사지사

플래시 터져 현장에서 검거…동종전과 1범, 집행유예 끝나자 또 범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1-07 16:07 송고 | 2016-01-07 18:5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사지 도중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손님으로 온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가 끝난 정씨는 이후 2~3곳의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옮긴 뒤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씨가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했지만, 촬영 당시 터진 플래시를 본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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