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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4년간 성추행 아버지 징역 5년…항소 기각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2016-01-07 10:42 송고 | 2016-01-07 13:34 최종수정
창원지방법원.2015.10.30./뉴스1© News1 이상욱 기자
창원지방법원.2015.10.30./뉴스1© News1 이상욱 기자

수년간 초등생 친딸을 10세때부터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면수심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자녀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2014년 친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3년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lsw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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