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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출범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 모색할 것"
과거 연수원 성적 위주의 임용 패러다임 더 이상 유지 어려워…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1-06 1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이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찾기 위해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법원은 6일 오후 두시 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임용절차 개선을 위해 ▲법조경력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 ▲법관임용 지원자의 자질·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절차의 객관성 확보 방안 ▲임용절차의 공정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법학교수, 언론인, 법관, 비법학 교수, 변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명의 자문위원과 간사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장으로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인 윤세창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밖에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삼 김앤장 변호사,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김소영 MBC 사회부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태호 서울고법 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법 판사가 위원직을 맡았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법조 직역 종사자뿐만 아니라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해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고, 로스쿨 도입으로 법관임용 후보군이 양분되는 상황됨에 따라 이를 모두 아우르는 공정한 임용절차 마련이 위원회 출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원회는 3월말까지 서너 차례 회의를 열어 단기법조경력자(3~4년), 장기법조경력자(15년 이상), 일반법조경력자(5년 이상)들에 대한 임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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