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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몽골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잠드는 바람에 신분이 들통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한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 A(2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청주시 성원구 장성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4%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의 신병을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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