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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8개월간 양육비 18억9700여만원 받아내

협의 안되면 채권 추심…양육비 받아 낸 이혼·미혼 한부모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1-04 16:5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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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이혼 당시 I씨(44·여)씨는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14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 I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14년 만에 연락이 닿은 전 남편 ㅈ씨(45)씨는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죠?"라고 맞섰지만 담당자의 설득에 결국 미지급된 양육비에서 600만원을 감면한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 5년 전 이혼한 ㅎ(40)씨는 약속했던 월양육비 30만원을 한번도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대화를 거듭 거부하며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ㅎ씨를 상대로 주거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근무지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압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결과 은행에서 275만4250원을 추심했고 급여에서 매월 30만원을 양육비로 추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이혼·미혼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출범 이후부터 11월말까지 총 5637건을 접수해 2만7897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 18억9700여만원의 양육비를 받아냈다.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로부터 14년 만에 양육비를 받아내거나,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지만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양육비를 받게 된 사례가 담겼다.

또 합의를 거부해 추심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거나 비양육부모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양육비를 조정한 사례도 있다.

정지아 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도 지켜본다"며 "양육비가 끊기면 다시 추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월 20만원씩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상담 대표전화(1644-6621)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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