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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뜨거운 물 붓고 때려 혼수상태…친권 상실한 엄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1-04 22:27 송고 | 2016-01-05 08:2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혼후 어린 딸들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자행한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쳐 적절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친권상실 선고는 인천에서 A씨가 처음이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박승환)는 지난 해 10월 A씨와 B(37·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행),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첫째 딸 C(6)양을 상습 학대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이혼한 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살면서 C양과 둘째 딸(4)에게 주먹과 발길질은 물론 나무로 만든 효자손, 밥주걱 등으로 수시로 때리는 등 수개월간 자녀들을 상습 폭행했다.

A씨의 학대는 지난해 4월 종교단체에서 만나 알게 된 B씨 가족과 인천 서구로 이사와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

A씨가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본 B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A씨를 도와 아이들을 때렸다.

결국 C양은 ‘허혈성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그제서야 딸을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C양은 혼수상태였으며, 온 몸에 화상 흔적과 멍이 있었으며 치아도 몇 군데 부러진 상태였다.

병원 진단 결과 C양은 상세불명의 뇌 손상, 가슴 부위 타박상, 치아파절, 대발작,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학대는 C양의 부상이 단순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한 병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양은 의식을 회복해 동생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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