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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50대 女 성추행한 70대 벌금 4천만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6-01-03 11:17 송고 | 2016-01-03 12: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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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류모(72)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013년 6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정신장애 3급 A(53·여)씨의 집을 찾아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성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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