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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따라갔다 딸에 몹쓸 짓…20대에 징역 8년

'술 한잔' 거절 당하자 집 침입해 범행…법원 "죄질 극히 불량"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1-03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을 함께 마시자는 권유를 거절당하고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방에서 나오던 딸을 강간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배달종업원 조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19일 A(28·여)씨의 어머니에게 술을 권유하다 거절당하고 그를 따라가 집에 침입한 뒤 마침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오던 A씨에게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주변 주점에서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A씨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평소 배달 일을 하면서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 간 다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권유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조씨는 계속 A씨의 어머니를 뒤쫓아가 서울 서대문구 A씨의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들어간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마침 잠에서 깨어 자신의 방에서 나오던 A씨를 발견한 조씨는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A씨의 방으로 들어간 뒤 "가방에 있는 것 모두 꺼내"라고 위협하다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계속해서 "옷 벗어"라면서 A씨를 강간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이른 새벽에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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