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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조차 못했던 교관…사망사고로 이어진 무인도 캠프

"유족과 합의" 주장…법원 "보험사엔 효력 안 미쳐" 책임 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1-04 06:00 송고 | 2016-01-04 17:51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지난 2012년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재차 캠프 운영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A보험사가 무인도 체험 캠프 운영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84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620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고등학생 박모군은 지난 2012년 학교 여름방학 체험학습활동 차 이씨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여했다가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박군은 지적장애3급인 중학생 김모군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을 하다가 조류에 휩쓸리자 김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무인도 체험 캠프 교관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응급조치 자격증도 없었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학생 개인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김군이 조류에 휩쓸렸는데도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들어가기도 거부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또 유족들에게도 일부 배상을 해주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박군 유족들은 학교 측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사에도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A사는 박군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학교 측과 이씨의 과실이 함께 관여해 발생한 사고"라며 이씨에게 A사에게 돈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 측의 과실 역시 인정해 이씨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이씨 측은 유가족들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채무자 1명이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했어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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