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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서' 서명한 패키지여행 사고…"여행사 일부 책임"

법원 "배 타기 직전 서명…확인서 제대로 읽고 서명한 건지 불분명"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1-03 09:0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패키지여행 도중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여행객에 대해 법원이 여행사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 여행객은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모씨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753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9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 A여행사를 통해 태국 파타야로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다른 여행객 17명과 함께 산호섬으로 이동하기 위해 쾌속선을 타고 움직였는데 높은 파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위로 붕 떠올랐다가 의자에 떨어진 것이다. 당시 이씨는 배 제일 앞에 있어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

이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A사가 쾌속선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전 판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A사는 인솔자를 통해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알린 다음 이씨 등이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며 "배를 탈 때도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알려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배가 지나치게 요동치는 경우 적정한 속도로 진행하도록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사는 "이씨가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 판사는 "이씨는 배를 타기 직전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이씨가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함께 배를 탄 다른 17명의 여행객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고 이씨로서도 쾌속선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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