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자녀와 걷던 여성 성추행…30분간 3명 덮친 대학생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2-31 15:11 송고 | 2015-12-31 15:17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녀와 함께 길을 걷던 여성과 10대 소녀 등 3명을 30여분 만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19·대학생)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증거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자녀 2명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가슴을 한차례 움켜쥐고 달아 난 뒤 인근에서 B양(13)의 가슴과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인근 커피숍에 혼자 있던 여성 C(21)씨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김씨가 A씨 등 2명을 강제추행하고 C씨에게 강간을 시도하는 등의 범행은 불과 30여분만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경우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커피숍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과정에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2명과 합의에 이른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