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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땐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국토부, 경찰·지자체 공조해 단속도 병행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12-31 06:00 송고
올해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BMW와 벤츠 등의 대포차가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 News1 신웅수 기자
올해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BMW와 벤츠 등의 대포차가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 News1 신웅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운행자 처벌의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때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다양한 발생경로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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