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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도 혹시?…몰래 소라넷 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

단순 음란물 시청으론 어려워…'초대글' 작성 등 적극적 활동시 가능
형법상 범죄 해당하면 고소도 가능…위자료 외 민사상 손배 청구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2-29 05:30 송고 | 2015-12-29 17:06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A씨는 남편 B씨가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가 소라넷에 올라온 이른바 '초대글'에 댓글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초대글'이란 소라넷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탈 행위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글이다.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행위를 할 남성을 모집하는 초대글, 즉 형법상 준강간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모집하는 초대글도 무분별하게 올라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B씨는 휴대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원래부터 B씨와 사이가 나빴던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법원은 위 사정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면서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물렸다.
법원은 "결혼생활을 망친 데에는 부부 사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믿음을 저버린 B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남편, 남자친구가 소라넷 이용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부인, 여자친구, 여동생 등 가까운 여성을 촬영한 이른바 '몰카'도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기혼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남편에게 소라넷 아이디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남편이 단순히 소라넷에서 음란성 게시물을 여러 차례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만 배우자가 지나치게 음란성 게시물에 빠져들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상대방 배우자의 지나친 음란물 시청'을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지나친 동영상 시청 등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실이 쟁점으로 등장했다. 다만 동영상 속 남녀가 이 부부와 일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건처럼 소라넷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어 많은 기혼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남편이 단순히 음란성 게시물을 봤다는 것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남편이 몰래 촬영한 '몰카'가 남편의 손에 의해 게시됐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경우 결혼이 깨진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라넷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스와핑 강요'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소라넷 게시판에는 "부인이 스와핑을 허락하도록 유도하는데 잘 안 된다"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 지역의 한 판사는 남편의 강요 때문에 이혼 청구까지 하게 된 한 부부의 사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C씨는 D씨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D씨에게 스와핑을 하자고 졸랐으며 C씨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D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됐다는 사연이다.

소라넷을 이용한 사건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요구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지난 9월 E씨가 F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F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물렸다.

F씨는 E씨를 상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지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법원은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봤다.

한편 남편이 한 행위가 이른바 '몰카 촬영·유포'  '준강간' 등 실질적 범행에까지 이른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외에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술을 마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초대'한 경우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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