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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女공무원에 대한 음란 글 올린 공익요원 '집유'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12-28 17:39 송고 | 2015-12-29 06:15 최종수정
울산지법. © News1
울산지법. © News1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공무원에 대한 음란한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대화창에 올려 성적 수치심을 준 공익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울산의 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 B씨(24·여)에게 "소녀시대 윤아를 닯았어요", "누나같은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등 호감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답이 없자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다"며 B씨를 불안에 떨게 하는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화창에 B씨에 대한 음란한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주고, 흥신소를 통해 B씨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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