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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당신탓'…전 시어머니 각목 폭행한 30대 징역형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12-28 16:58 송고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시어머니의 모함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시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전 시어머니 B(62·여)씨의 팔과 머리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시어머니의 모함으로 인해 자신과 남편이 이혼했다고 앙심을 품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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