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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82㎝ 칼 보관한 포천시의원 입건

전날 술자리 시비 벌였던 지인이 내방해 훔쳐 '들통'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12-27 23:14 송고
자료사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News1
자료사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News1

경기도 포천시의회 소속 현직 의원이 집안에 길이 82㎝도검을 15년간 보관해뒀다가 이를 훔치려던 지인때문에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포천경찰서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칼날 56㎝·총길이 82㎝의 도검 1자루를 집안에 보관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A의원의 장검을 훔친 혐의(절도)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전날 A의원과 술자리에서 시비를 벌였으며, 이를 따지려고 집에 찾아갔다가 A의원이 부재중이자 현관문 옆에 있던 도검을 훔친 혐의다.
A의원은 15년 전 지인으로부터 도검을 얻어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검을 압수했으며 A의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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