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탄전야 이별한 애인에게 염산뿌린 40대男 자수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괴롭혀…납치하고자 전기충격기도 구입
경찰 "특수협박과 특수체포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12-27 13:36 송고 | 2015-12-27 13:5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탄절 전날인 24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리고 도망간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체포 미수, 폭력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양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4일 밤 8시1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31·여)씨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오른쪽 눈 각막이 손상되고 오른쪽 어깨 부위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머리와 입, 양쪽 어깨, 팔과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실명할 정도로 심한 수준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직장 동료 A씨와 이별한 뒤 가족의 지병이 악화돼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4개월간 만난 A씨와 지난달 헤어진 뒤 계속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달 6일에는 한 헬스장에서 A씨의 멱살을 잡다 동료 직원에게 들켜 회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았다.

양씨는 A씨에게 화상을 입힐 목적으로 을지로에 있는 한 화학용품 판매점에서 염산 2L를 구입하고 범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수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지난 23일 오후 종로구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A씨를 제압하고자 전기충격기를 구입했다.

A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던 양씨는 범행 당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했지만(특수체포 미수)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차를 타고 도주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병합해 조사하고 있다"며 "양씨는 경찰관과 지인의 자진 출석 권유 등으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26일 오후 2시쯤 자수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