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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0만원·학생예비군 학업보장…새해 달라지는 국방정책

함정과 항공기 등 특수지 근무수당 ↑, 예비군 일정 때문에 수업 결석처리 불가
해·공군병, 해병대 모집에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12-27 12:00 송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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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 군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사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대비 봉급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17만14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부터 2만5600원이 오른 19만7000원을 받게된다. 상병은 15만4800원에서17만8000원으로 오르고, 일병은 14만원에서 16만1000원, 이병은 12만9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잠수함과 항공기 등 특수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항공 수당은 10% 인상되며, 잠수함 출동가산금도 하루 기준 9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연계해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했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병사계급까지 확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 일정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아왔던 불편함도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업보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업보장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결석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를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예비군으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보상을 받는다.

국외체류중인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기준은 '180일 이상 해외 체류'에서 '1년 이상'으로 바뀌며, 면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해·공군병과 해병대 병사 모집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을 폐지하고 자격·면허·전공 위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위산업제도 분야에서는 표준감항인증 기준을 기존 900개에서 952개로 늘려 감항인증 과정을 더욱 구체화했다.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 차원에서 경쟁입찰시 '기술과 가격'부분에서의 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 5대5에서 6대4로 조정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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