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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란 남편 박상원, 운전 과실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2015-12-25 13:32 송고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운전자 과실에 대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상원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번 재판은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을 묻는 것이다.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실형을 면했다.  © News1star /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캡처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실형을 면했다.  © News1star /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캡처


누리꾼들은 "김화란 남편 박상원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화란 남편 박상원, 고통스럽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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