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김연화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6시10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B(7)양과 C(8)양, D(9)양, E(5)군을 불러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를 건네며 "화장실에서 불 끄고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며 아이들 4명을 화장실로 들여보내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A씨는 또 동영상을 보고 나온 아이들을 차례대로 성추행했다.
판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 이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 일부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아동학대와 추행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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