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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소리 좀 줄여"…이웃 때려 살해한 30대 男 '징역 15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정혜민 기자 | 2015-12-22 10:59 송고 | 2015-12-22 11:1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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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4일 서울 강북구 번2동에서 이웃 주민 A(50)씨의 집에서 TV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A씨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할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할 뜻은 없었으며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긴 하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죽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청하고 있어 중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선고한 형을 복역하고 나서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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