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우체국 직원 "러시아 아가씨 있어요"…경찰은 '모른척'

대구지검, 성매매업소 운영 조직 적발…6명 구속기소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5-12-21 13:57 송고 | 2015-12-21 18: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우체국 직원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도 업주를 잡지 않았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21일 우체국 기능직 9급인 김모(30)씨와 브로커 조모(29)씨, 공급책 윤모(48·여)씨 등 5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우체국 8급 직원인 이모(36)씨와 함께 지난 8월 대구 시내에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34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고려인 3세인 공급책 윤씨는 서울, 인천, 대구, 진주 지역의 성매매 업소 7곳에 러시아 여성 등 20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지난 8월10일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도 업주인 우체국 직원 이씨를 잡지 않고 풀어준 혐의다.
이 경위는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은 브로커 조씨 등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2400만원에 인수한 뒤 조씨 등이 공급책 윤씨에게 1명당 200만~300만원을 주고 데려온 러시아 여성들을 넘겨받아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금 43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러시아 여성을 공급받아 영업한 성매매 업소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leajc@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