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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폭행 25개월 입양아 사망…40대女 징역 20년 확정

장난친다며 쇠파이프로 30여분간 무차별 폭행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2-22 06:00 송고 | 2015-12-22 16:5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2월쯤 당시 14개월이었던 A양을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아동상담소로부터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년 5월 A양을 정식 입양했다. 입양당시 김씨는 딸과 아들 두 친자녀를 두고 있었다. 

입양이후 김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손바닥에 멍이 들도록 A양의 머리를 때리고 매운 고추와 생마늘, 닭뼈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계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별거중인 남편과의 다툼과 채무 독촉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A양이 장난을 치자 쇠파이프로 약 30분 동안 A양의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을 무차별 폭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A양을 입양하기 위해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변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입양절차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면서까지 입양을 한 점, 입양 당시는 남편과 별거한 지 약 1년가량 되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춰 (A양 입양에)금전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A양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또는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A양 죽음의 원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김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했다. 김씨의 남편 전모(51)씨에 대해서도 "양부로서 A양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쇠파이프로 생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해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스스로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나거나 사전에 학대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A양을 반복 학대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양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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