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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여성 엉덩이 툭툭 쳤지만…'성적 의도 없어' 무죄

법원 "길 비키라는 의미였을 뿐…CCTV 영상에도 만진 모습 안 남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2-20 07:0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직원으로 일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친 카페 점주에 대해 법원이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말을 거는 행동에 불과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세 차례 툭툭 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도 법정에서 "정확한 일시는 기억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일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 부장판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가 좁은 카페에서 길을 지나가기 위해 비키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툭툭 쳤을 뿐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 여성이 "백씨가 엉덩이를 쳤다"고 말한 시간대에 찍힌 CCTV에는 백씨가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친 장면도 남아 있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어떤 접촉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 모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은 잦은 지각에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지만 백씨는 별다른 질책도 없이 오히려 과일·빵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점심을 따로 사주기까지 했으며 피해 여성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치근대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피해 여성과 백씨의 관계, 백씨가 엉덩이를 툭툭 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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