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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업주 연락책?…1년간 340회 통화·문자

법원 "해임 정당"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20 09:00 송고 | 2015-12-20 14:46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청탁을 받고 내부정보시스템을 조회해준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박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매매업주 이모씨와 총 340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이씨로부터 자신의 출국금지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수사보고나 첩보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지만 박 경위는 이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박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친구 사이로 일상적 통화를 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경위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속대상 업주와의 연락과 사적 면담, 금전거래는 사유와 관계없이 금지된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경위는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직무의 청렴함과 공성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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