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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전자발찌 없이 배회한 성범죄자…'철창행'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12-20 08:00 송고
뉴스1 DB / © News1 김대웅 기자
뉴스1 DB / © News1 김대웅 기자

전자발찌를 몸에서 분리하거나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두고 다닌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와 그 실효성 확보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위치추적기를 두고 다니거나 전자발찌를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1월 30일 밤 10시께 보호관찰관의 허락없이 자전거를 타고 해남군 인근을 돌아다니는 등 야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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