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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종원 '빽다방' 가맹거래 갑질여부 조사착수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5-12-18 16:57 송고 | 2015-12-18 17:1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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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연구가 백종원씨(49)가 대표인 한식기업 더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빽다방'의 가맹거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백종원의 커피'로 유명한 '빽다방'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논현동 먹자골목의 작은 카페로 시작한 '빽다방'은 '저가 커피'를 지향하며 가맹시장에 뛰어들었다.

2013년 3곳에 불과하던 가맹점이 370여곳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맹본부 대표인 백종원씨의 유명세도 한몫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싼 커피값에 비해 인테리어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더본코리아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는 인테리어 규모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허위·과장 정보가 담겨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가맹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다"면서 "공정위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두 달 가량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추징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와는 무관한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탈세 등의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어 세금 추징 처분을 받았다. 금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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