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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리운전·택배 기사 등 218여만명 법적 보호 못 받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2-18 09:00 송고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는 2014년 정부 공식 통계인 58만1000명보다 3.75배 많은 218만1000명에 달했다.
이 결과는 '2014년 근로환경조사'와 '2014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합쳐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를 도출해 합산한 것이다.

대표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경기보조원, 택배 등 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게 처우 된다"면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보수를 받고, 인력을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6개 직종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며 일부 직종이 산재보험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 외에는 사회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들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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