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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시리얼 재가공 뒤 유통' 혐의 동서식품 '무죄'(종합)

法 "최종제품에 대해서만 문제…식품위생법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2-17 15:20 송고 | 2015-12-17 15:5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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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 법인,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62)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12회에 걸쳐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아몬드후레이크' 등 시리얼제품 5종을 가열하는 등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에 섞어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몬드후레이크 외에 오레오오즈, 너트크런치, 그래놀라크랜베리아몬드, 그래놀라파파야코코넛 등이다.

이 대표 등은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올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불량제품 42톤 상당을 정상 제품에 섞어 총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대장균군의 최종제품에 대한 해석 여부였다.

개별포장과 유통기한 표시까지 마친 제품이 최종제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우선 포장을 완료하고 일정 시간마다 대장균군검사를 하기 전의 제품을 최종제품으로 봐야 하느냐는 부분이었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격을 정하는 것은 중간제품이 아니라 최종제품"이라면서 "이 대표이사 등이 유통한 제품 중 대장균군 검출 제품은 제출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재가공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최종 포장을 마쳤어도 반드시 이후 검사단계를 거치는 이상 완전히 종료된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부적합한 식품의 재가공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면서 "시리얼을 최종 포장까지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따라서)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도 없다"면서 "최종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위생상 위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생상 문제는 충분하지만 판단법령에 비춰 식품위생법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가공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처벌하는 최종제품의 판매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올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불량제품 42톤 상당을 정상 제품에 섞어 총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이 대표는 대장균군 검출 제품의 재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동서식품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신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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