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귀신 붙었다” 1억6천만원 갈취 무속인…징역 2년6월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2-16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촌여동생의 자살로 괴로워하던 피해자를 속여 부적과 굿 등을 명목으로 1억 6000여만원을 갈취한 무속인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0여년전에 자신에게 점을 보러 와 알고지내게 된 A씨가 사촌여동생의 자살로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A씨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A씨의 몸에 "온갖 신이 와 있다"며 굿을 해야한다며 '굿 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A씨가 제때 돈을 주지 않으면 평소 A씨가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 알게 된 A씨 집안 흉사를 들먹이며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주재할 능력도 없었고, '굿'을 할 능력이 있는 다른 무당을 불러 A씨를 위해 '굿'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이씨는 '굿 값'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채 등으로 빌려주어 이득을 얻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씨는 A씨를 속여 33회에 걸쳐 총 1억6000여만원을 뜯어냈다. 
1심 법원은 "이씨는 A씨에게 마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A씨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자신과 A씨 중 한사람이 죽게 된다면서 무조건 돈을 구해오라고 해 A씨가 은행대출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던 사실 등"을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굿의 시행자가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해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등 '굿 값' 등의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거나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굿 값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제2금융권 카드론 담보대출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면서 단기간에 이씨에게 큰돈을 송금한 점"등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굿 의뢰자가 비용으로 낸 현금을 법당에 놔둔다고 하면서도 취득한 현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나 사위 등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굿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인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을 단 한 차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 굿 값을 지급받고 정당하게 굿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의 사기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juris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