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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약서 우리나라 개도국 분류…감축의무 부여

2030년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국내 25.7% 해외 11.3% 감축키로…구체적 목표 내년 설정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12-13 12:55 송고 | 2015-12-13 16:2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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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파리협정이 극적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됐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감축의무를 부여한다는 조항에 따라  감축의무가 부여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만 설정해뒀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13일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에서 분류했던 선진국과 개도국을 그대로 적용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포함됐다"며 "파리협정은 선진국, 개도국 구분없이 감축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 NDC(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었을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발생량(BAU)에서 37% 감축해야 한다. 이번 파리협정에서 선진국은 감축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유지하라고 명시했다. 절대량은 기존 발생년도에서 몇 % 감축할 지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위치로 분류돼 지난 6월 제출한 NDC 원안대로 2030년 온실가스 발생량(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국내 시장에서만 3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정부는 11.3%는 국제시장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발도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해 우리나라 본토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분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해외탄소배출권 구배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법은 내년부터 논의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리협정은 국가별 기여방안(NDC)에 구속력을 부여하는데에는 실패했지만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받기로 함에 따라 강제력이 다소 부여됐다. 이행점검은 2023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적응계획를 이행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경과 보고를 유엔에 하고 있지만 이번 파리협정에서 의무화 해야한다고 명시했다"며 "각국이 감축목표를 이행하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된 만큼 감축에 강제력이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감축목표만 설정돼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 매년 어떻게 감축해 나갈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 일이 남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로드맵은 2030년 한 시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020년 이후 연도별,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야나가야 한다"며 "지난 6월 NDC 제출 당시 환경단체에서 이명박 정부때 제출했던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2020년 감축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 BAU 대비 30%였다.

이번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내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되며, 이때 발효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파리협정을 타결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열렸으며, 196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 4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지난 12일 저녁 7시30분경(파리 현지시간) 채택하고 폐막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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