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 보조키를 이용해 B씨(41·여)씨의 승용차 짐칸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에 타자 수 차례 폭행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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