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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 여친 승용차 짐칸에 숨은 뒤 감금·폭행한 50대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12-13 11:21 송고 | 2015-12-13 16:03 최종수정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 News1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 짐칸에 숨었다가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 보조키를 이용해 B씨(41·여)씨의 승용차 짐칸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에 타자 수 차례 폭행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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