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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인감·계약서 위조해 8억 챙긴 40대 징역 3년

법원 "실형 전력 있는데 재범…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2-11 10:21 송고
배우 이종석. © News1 고아라 기자

배우 이종석과 전속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드라마 제작사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계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1일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는 유명 연예인의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뜯어내 그 죄질이 나쁘다"며 "사기죄 등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7억80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은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위조한 이씨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이용해 한 연예기획사에서 계약금 4억8000여만원을, 드라마제작사로부터 출연 계약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전속계약서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속합의서라는 비공식 계약서류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과 계약금 액수까지 담았다.

조씨는 기획사와 드라마제작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때 이씨와 동명이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여년 동안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한 조씨는 이씨의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는 소문이 돌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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