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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한 지인 윤간한 30대 보험설계사들…'무죄' 이유가

'협박'당한 시간에 다른 사람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두차례 보내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5-12-09 18:27 송고 | 2015-12-09 18:33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D.B
자료사진 © News1 D.B

보험을 해지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녀의 장기적출 등을 협박하며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또다른 김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보험계약 해지와 대여금 등의 문제로 다툰 사실과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두차례 보내고, 피해자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도 피고인들은 화를 내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자녀에 대한 장기 적출 등을 강요하거나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협박 사실을 인정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인 김씨 등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정모씨(31·여)가 가입한 보험 7개를 전부 해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26일 저녁 8시 15분께 피해자 거주지인 춘천시의 한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나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네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 마취도 안하고 장기를 도려내겠다"고 협박하며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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