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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군인 살해한 집주인…'정당방위' 인정

침입 상병과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2-09 10:10 송고 | 2015-12-09 10:23 최종수정
지난 9월 2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2015.9.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9월 2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2015.9.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9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군인 장모(20)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에 대해 양모(36)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인 장씨에 대해서는 양씨와 박모(33·여)씨가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해 박씨를 살해하고 양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되나 이미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오전 5시28분쯤 휴가를 나온 군인 장씨는 공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박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맞은편 방에서 잠을 자다 비명소리에 놀라 나오려던 양씨와의 몸싸움 끝에 양씨의 칼에 찔려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박씨와 장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장씨의 주거침입 살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의 휴가 이후 동선을 분석했다.

또 당사자들의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컴퓨터 디지털 증거분석, 주변인 진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벌여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양씨의 군인 장씨에 대한 살인 행위가 자기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점, 방어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장씨와 양씨 간의 몸싸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당성 또한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경찰은 양씨가 박씨와 장씨를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주민들은 당일 박씨의 비명소리 이전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안방의 혈흔 패턴에서 박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인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박씨에게서는 양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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