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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초등생 2명 모텔서 번갈아 성관계한 대학생…징역4년

모바일 게임서 만난 초등학생에 '몹쓸 짓'…法 "죄질 불량"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2-08 18:0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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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초등학생 두 명을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초등학생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10·양)을 만나 A양과 동행한 B(11·여)양까지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A양과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번갈아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 대해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추행 및 간음 등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씨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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