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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시 2021년까지 유지 후 폐지…국회 통과 관건(종합)

유예기간 사시 선발자 수 미정...대안 3가지 수정 등 풀어야 할 숙제 남아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2-03 12:56 송고 | 2015-12-03 15:17 최종수정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법시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4년의 유예기간 후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폐지를 주장해 왔던 로스쿨 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4년의 유예기간에 사시를 통해 선발할 인원을 결정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도입과 현행법에 따라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는 2021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의 근거로 현행 로스쿨 제도-변호사시험 제도의 미성숙과 사시 존치에 대한 찬성 여론을 들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인 리서치앤치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일단 2021년 이후에는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예기간 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첫번째 대안으로 사법시험 폐지 후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를 보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은 사실상 또다른 사법시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예기간 후에도 사법시험을 유지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번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가 폐지되는 만큼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수정하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시존치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법무부 입장이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4년동안 선발될 인원을 확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폐지가 추진되면서 매년 인원이 줄고 있다.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는 153명이었으며 내년에는 100명 2017년에는 5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봉욱 법무실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동안 사법시험 선발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사법시험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법조인의 등용문이 돼 왔던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내년 2월 1차 시험이 종료되고 2017년 12월31일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유지를 찬성하는 변호사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며 논란이 돼 왔다.

김주현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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