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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오면 죽는다”…노래방서 행패 부리다 신고한 女사장 폭행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2-03 06:00 송고 | 2015-12-03 07:04 최종수정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신고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업주에게 보복상해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J(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씨는 부산 지역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는 일용노동자로서 피해자 A(56·여)가 운영하는 부산진구 소재 모 노래방을 몇 차례 들리면서 친분을 쌓았다.

지난 6월 1일 J씨는 술에 취해 A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돼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석방된 이후 지난 7월 8일 다시 노래방에 들려 A씨에게 “벌금이 나오면 아줌마 죽고 내 죽는다”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

한편 J씨는 지난 7월 31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밤 10시께 A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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