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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오기…대법원이 바로 잡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01 06:00 송고 | 2015-12-01 08:16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생기는 가운데 이번엔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어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는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8~9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총 1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맹씨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과 경합범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잘못 적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기죄로 바로 잡았다.

형사소송규칙은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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