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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개인정보로 몰래 SNS 드나든 '구남친'

알고 있던 아이디·비밀번호로 두 달간 170여 차례 접속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1-29 08: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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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SNS 계정에 수시로 접속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김상현 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2개월간 자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전 여자친구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는 등 총 171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달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A씨의 페이스북에 몰래 접속하던 박씨는 A씨가 '비공개'로 설정해 둔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을 '공개'로 설정하고 이를 삭제하면서 들통 났다.

김 판사는 "누구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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