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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정부-교육청 '핑퐁게임'…해결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복지부가 관할 또는 선별적 무상보육정책으로 전환해야 주장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11-28 07:00 송고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예산 떠넘기기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게, 시·도 교육청은 정부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서로 떠넘기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12개 보육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0만 보육학부모 억장이 무너진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2012년 3월부터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교육감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면 교부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26일 임시총회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시·도 교육감들의 이런 입장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대한 압박 하루만에 나왔다. 두 장관은 지난 25일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공동서한문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아선 절대 안된다"며 시·도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냐, 교육기관이냐 논란에서 출발하는 만큼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보육기관 소관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기관 모두 보육기관이 되면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후년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도 나온다. 교육계 다른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을 넘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 포퓰리즘 교육 공약 남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방향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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