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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 잔혹게임 후 친누나 11차례 찌른 10대 소년부 송치

法 "건전한 성인 성장위해 교화기회 주는 것 바람직"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27 11:02 송고 | 2015-11-27 15:5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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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게임을 한 뒤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은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17)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군은 지난 4월27일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흉기로 친누나(21)의 등과 배 부위를 11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군은 범행 전 수시간 동안 흉기로 사람의 신체를 자르는 등 잔혹한 장면이 나오는 컴퓨터 게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잠을 자던 누나를 흉기로 찌른 것은 맞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당시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한 점, 누나의 등과 배 부위를 10여차례 찌른 점,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점, 상해를 입은 누나가 약 2달 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처벌 전과가 없고 17세의 미성년자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도 범행을 납득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누나와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위한 마지막 교화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진 최군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군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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