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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55세 정년 삼성카드 직원들 60세까지 근무…왜?(종합)

법원 "내년 만 55세 정년 퇴직자, 취업규칙 등 따라 정년 연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26 16:2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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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도 정년 60세 연장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퇴직 예정인 근로자들도 직장 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다음달에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퇴직일이 2021년 1월1일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있는데 직원의 퇴직일은 다음달 1월1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1일에 정년 퇴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노동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년이 만 60세로 기존보다 5년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 12월 만 55세를 맞는 김씨 등은 회사가 자신들을 정년 퇴직 대상자로 정하자 내년 1월1일까지 직원이며 정년 60세 연장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2016년 1월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직 예정일인 1월1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의 정년 연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퇴직하는 달에 월급을 전액 주도록 하고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삼성카드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 당월의 월급 전액을 받아왔다"며 "퇴직일에도 퇴직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월급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삼성카드의 모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년에 도달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게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과도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에 열린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퇴직일은 절차의 편의를 위해 정해 놓은 것"이라며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일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월급은 일종의 공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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