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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병원장 은둔생활…뇌졸중에 부축받고 진료

원장 부인, 채혈검사 지시 등 의료법 위반 사례 속속 드러나
인근 의료기관과 교류 없이 지내 비정상적 진료행위 이어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15-11-26 11:43 송고 | 2015-11-26 11:44 최종수정
무더기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모습./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무더기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모습./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무더기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의 K모(52) 원장이 뇌손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진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뇌손상 원인은 뇌졸중이라는 것이 양천구 의사들 설명이다.  K원장은 최근에는 걷기조차 어려워 부축을 받고 이동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장 부인이 직원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의료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23일 다나의원 원장 부부를 고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직원들 얘기를 종합하면 K원장은 걷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왔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원장 부인이 직원들에게 채혈을 지시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까지 다나의원을 이용한 2269명 중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66명이다.

K원장은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가 2차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반면 K원장 부인과 일부 직원은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K원장이 주사 처방을 내리고 투약 과정에서 주사기 내 혈액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나의원의 올해 상반기 주사제 처방률은 98%를 넘었다.

여기에 개당 100원에 불과한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감염이 일파만파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부주의한 감염 관리 탓에 보건당국은 다나의원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나의원의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발각되지 않고 지속된 것은 인근 의료기관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생활을 고수해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천구의사회 등에 따르면 K원장은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도 K원장의 몸 상태를 몰랐을 것이란 설명이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K원장은 몸이 불편했고 전에 뇌졸중 후유증을 앓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더욱이 의사회 활동도 하지 않아 K원장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동료들과 오랜 기간 접촉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천구 의사들도 큰 피해를 입고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항체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600여명으로 늘었다. 하루 사이에 150여명이 증가한 셈이다.

또 당국과 전화연락이 닿은 다나의원 이용자는 150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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