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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엽기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12년

법원, "정신적 살인행위"…권고양형 초과 선고
남제자 2명 각 징역 6년, 여제자 징역 3년 선고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26 11:17 송고 | 2015-11-26 14:12 최종수정
'인분 교수' 장모(52)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A(29)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장씨는 또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A씨를 상습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2015.7.16/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인분 교수' 장모(52)씨로부터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제자 A(29)씨 몸에 남겨진 폭행의 흔적들. 장씨는 또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A씨를 상습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2015.7.16/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교수가 되려는 꿈을 가진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 가혹행위를 한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초과한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제자 김모(29)씨와 장모(2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정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장씨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해당 범죄에 대한 대법원이 정한 권고 양형기준 상 최고형(징역 10년 4월)을 1년 8개월 초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교수 장씨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횡령부분 만으로도 죄책이 무거운데 제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한 것을 알고도 반성치 않고 오히려 분개해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평생 치유할 수 없을만큼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범 제자들에 대해서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동료를 직접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수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폭행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여제자 정씨에 대해서는 장씨와 공동정범으로 판단, 징역형 선고와 함께 이날 법정구속했다.

장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 3월말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29)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수십 차례 폭력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횡령한 돈의 3분의 1가량을 여제자 정씨의 대학 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 대납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명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전 교수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제자 정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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