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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아궁이에 6억원의 현금뭉치가…고액체납자 재산은닉도 가지가지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5-11-25 13:58 송고 | 2015-11-25 14:24 최종수정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숨긴 현금=국세청 © News1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숨긴 현금=국세청 © News1

타인 명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 미술품=국세청 © News1

유령법인 만들어 호화주택 취득=국세청 © News1

아궁이 속 가방 발견=국세청 © News1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경북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체납해온 서모씨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였다.

서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로 수억원을 배당 받았으나 여러 차례 자금세탁 및 현금 인출을 통해 고액을 현금화해 은닉해왔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사전 내사와 잠복을 통해 서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처와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가마솥 아궁이에서 무려 6억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5만원권 등 한화와 100달러 짜리 등 외화가 섞여 있었다. 

국세청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와 같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체납한 이모씨는 미국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국내에 이 법인 명의로 시가 8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성북동 소재의 호화주택을 구입해 거주했다.

국세청은 이 호화주택을 수색해 고급 와인류 1200여병, 명품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금장식(소형 거북선 모양) 1점, 외화(150만원 상당) 등을 압류하고 봉인조치했다.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김모씨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미술품들을 비밀장소에 은닉한 후 차명으로 사업을 계속했다. 

타인 명의로 임차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생활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들의 미행과 탐문으로 인해 김씨의 호화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사관들은 현장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사업장 등에 은닉한 고미술품 500여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현재 압류 미술품 중 고가 작품들을 중심으로 1차 공매를 준비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지방의 한 골프장도 수색의 대상이 됐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주주간 이권 다툼으로 경영이 부실화돼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골프장 그린피를 현금 위주로 받아 체납처분을 회피한 이 골프장을 기습적으로 점검해 클럽하우스 금고 등에 숨긴 현금을 찾아냈다.

골프장 이용객이 몰리는 토·일요일 다음날 금고에 현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월요일 업무시작에 맞춰 사무실 현장 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 강남 소재 여관 건물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조모씨의 경우 지인(매수인) 명의를 빌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조씨가 지인에게 지급한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윤모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3건)에 형과 누나, 형수 등 친인척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해왔다.

윤씨는 국세청이 범칙조사에 나서자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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